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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800억원 지원

소규모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00억원 확대 지원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800억원을 지원하며, 1월 13일부터 자금신청을 받는다.


특히, 금년도에는 미․중무역갈등,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30인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을 3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