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 소상공인 경영개선보조금(점포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보조사업 신청은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옥천군청 경제과 경제팀에서 신청을 받으며, 2월중 대상자 확정을 거쳐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지원계획은 사업비 8억원(상반기 4억원, 하반기 4억원)을 투입해 40개소를 미리 선정하여 상반기에 20개소를 1차 지원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20개소에 대하여 2차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가 3명 미만으로 3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자부담 20%)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사업범위는 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노후 물품 교체 등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