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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월부터 불친절 시내버스·택시 행정처분 강화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 목표


청주시가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올해 초 공고했다.

 

시는 2월 말 공고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31일부터는 그동안 처분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던 시내버스 및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다중이용 교통 요금은 인상되고 있으나 버스 및 택시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아 이용 시민의 불편 민원이 여전하다.

 

실제 최근 3년간 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버스 162 택시(343, 2018년 버스 181 택시 333, 2019년 버스 283 택시 300로 확인되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및 택시의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와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 기사에 대해 자격 취소까지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며다만, 운수종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악의적인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