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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119단속반 운영…4대 불법행위 등 적극 대응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불법주정차, 소방차량 출동방해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19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119단속반은 시 소방안전본부와 관할 소방서 등 10개 반 32명으로 편성해 연중 불시 단속하며,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소방활동 장애 및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4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특히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가 있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드는 행위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등도 단속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양심과도 같다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