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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반

순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2월21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농가당 최대 300만원



순창군이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나 벼 등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한다.

 

설치비는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보조 60%, 자부담 40%로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지배 지역 등 군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순으로 지원된다.

 

설치 희망자는 내달 21일까지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