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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액 314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


청주시가 지난달 한달 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 결과 156139대의 차량이 314억 원을 연납해 1월 말 기준 과세차량 등록대수의 37%가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6209대의 차량이 연납으로 292억 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연납차량 대수는 9930대가 증가해 6.8%의 증가율 보였고, 납액은 22억 원이 증가해 7.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청별 연납현황은 상당구 2776856억 원, 서원구 3884375억 원, 흥덕51183105억 원, 청원구 38345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할 경우 연세액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시대 효과적인 세테수단이 되고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 신청자는 7.5%의 세액을 공제 받게 된다. 신청은 해당 월에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위택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납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청주시는 2월 중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자 중 700명을 추첨해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