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은화 기자)=충북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충북혁신도시 내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2.3.) 후, 진천·음성에 통보(2.4.)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2월 3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정부차원의 세제지원을 지속 요청하여 2월 5일 전국적으로 세제지원이 전격 결정(행안부 및 국세청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 직·간접 피해자는 지방세, 국세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을 지방세는 6개월(최대 1년)까지,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고,부과고지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는 고지, 징수를 지방세는 6개월(최대 1년),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사재기,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및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이다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우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제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