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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대구시의회, 코로나19 추경예산 처리 긴급 임시회 개최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대구시의회는 오는 25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예산 처리를 위한 긴급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계 및 생존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제273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및 소상공인 경제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 4개의 의안을 심의한다.

 

정부 예산 확보와 별도로 대구시 자체 재원을 우선 마련해 선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구시는 세부적인 추경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5일 오전 제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안건을 심사한다.

 

심사 안건 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을 감면하고자 대구시장이 제출했다. 조례의 개정으로 대구 소재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 사업자가 각각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 받게 된다.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 및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으로 소상공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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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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