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생존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7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브리핑을 열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고용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 이하 제조업, 상시고용인 5인 미만 매출액 10억 이하 숙박・음식업 등으로 지난 1월 매출 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온라인이나 상인회, 직능단체, 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업체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도입해 신청 받는다. 온라인은 대구시 생존자금 신청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홀짝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서류는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 환수 각서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와 코로나19 피해입증 매출 증빙서류(카드매출전표 등)만 제출하면 된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생존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4월내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학원·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종과 공연·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업체를 지원한다.
신청은 대구시 소관부서 또는 지정된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 중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콜센터(053-312-8600)와 120 달구벌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 달라”며 “방문신청 경우에도 그 동안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