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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도의원, 전남 공립유치원에도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


(대한뉴스 김길석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자(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설병설 공립 유치원도 의무적으로 학부모회를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은 정관 및 규칙에 따라 학부모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유치원의 학부모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유치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경자 의원은 ··고교처럼 유치원도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학부모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유치원이 학교체제로서 위상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학부모회가 교육 주체로서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