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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생활쓰레기 수거 안 한다

생활쓰레기 4월 30일 배출 자제, 5월 1일 일몰 이후 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은 정상 수거

 

(대한뉴스 김길석 기자)=목포시가 51일 근로자의 날에 생활쓰레기(종량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51일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거 근로자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보장하게 돼 있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환경미화원과 처리시설 근로자에 대한 휴무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물류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생활쓰레기 미수거로 발생되는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간선도로변 쓰레기 수거팀과 기동 수거반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430일은 생활쓰레기를 내놓지 말고 51일 일몰시간(저녁시간)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