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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돗물 바이러스 조사 실시


(대한뉴스 한은화 기자)=청주시가 오는 6월부터 대청호 원수 및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에 대하여 병원성 미생물 및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수도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설용량이 일일 5000 이상인 정수장은 병원성 미생물(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난포낭) 및 바이러스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상수원수에서 병원성 미생물 및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수돗물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올해부터 수돗물에 대하여 추가로 바이러스 조사를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올해부터 정수장에서 바이러스 분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도정수처리(오존 접촉 및 활성탄 흡착)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