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 가결됐다.
하 위원장은 “현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마저도 지역마다 차이를 있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해 각 조례의 상위법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과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 설치에 준하는 수준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표지 발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관리 장치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정부 소관 부처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