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는 올해 7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차량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1200여대, 5등급 자동차 1000여대다.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조기 폐차를 원하면 다음 달 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율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