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천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천대, 4등급 차량 6만 4천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올해 사업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그간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수요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5등급 차량 조기폐차는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도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5등급 차주가 올해 사업기간 내 빠짐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발송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지속하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차량(휘발유차·가스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내연차량 간의 교체를 지양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온실가스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조금 지침은 2월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해당 누리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해당 누리집 내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내차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폐차 지원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개편은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