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 후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여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 활동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방부, 합참, 각 군/기관 등의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하였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 및 기록 확인 등의 방식으로 비상계엄의 준비, 실행 등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하였고, △의사결정권 보유여부, △계급(직급), △행위시점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수사의뢰‘, ’징계요구‘, ’경고·주의‘ 등의 양정을 판단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국방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내란특검‘에서 국방부로 이첩한 사건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 활동도 병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과, △정보사가 선관위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그리고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 운영 및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 다양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하였다.
식별된 이들은 일부 중복자들을 포함하여, 각각 ’수사의뢰/수사중‘ 114명, ’징계요구‘ 48명, ’경고 및 주의‘ 75명이며,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직무배제 등 필요한 인사조치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방부 ‘국방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날 발표 관련하여, 안규백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軍에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하였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등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장인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 활동’을 신속히 실시하여, 모든 의혹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