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대기배출 사업장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설명회’를 3월 19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안산시 단원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내 280개 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25년 10월 1일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관리제도의 변화와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총량관리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로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차입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총량에 대한 사업장의 유연성이 더욱 확대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배출량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제도 안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도입 사례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준수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