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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느끼지 못해도 법은 공기처럼 우리 삶을 지탱해

법의 날은 왜 만들어졌을까
법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

 

(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 = 법의 날은 왜 만들어졌을까

 

1964년 당시 정부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초창기에는 5월 1일을 법의 날로 기념했으나 이후 날짜가 바뀌어 현재는 4월 25일로 기념하고 있다. 즉 법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국민에게 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법을 지키는 시민의식을 높이며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출발을 되새기는 날이다.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이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와 함께 4월 24 금요일 10시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다. 

법의 날 의미는 무엇일까. 민주사히는 힘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 위에서 유지된다. 법이 무너지면 사회는 감정과 힘의 논리로 흐르기 쉽기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법의 보호 속에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법이 보호하고, 사기를 상했을 때 형법이 대응하며,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과 민법이 보호한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관련 법률이 권리를 지켜준다. 

즉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법은 공기처럼 우리 삶을 지탱한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이다. 법이 있다고 모두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의 양심, 집행하는 기관의 공정성, 지키려는 시민의 의식이 모여 비로소 법은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법의 날은 법조인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모두의 날이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각종 사회 갈등을 앞둔 지금 법의 날은 묻는다. 우리는 법을 내 편일 때만 찾고 있지는 않는지. 제 63회 법의 날을 맞아 오늘 하루만큼은 법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서고 시민의식이 살아야 법도 산다는 생각으로 지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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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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