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2013년 9월 공동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종전에는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지자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국가(상한액 5천만원)와 달리 한도가 2천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국가계약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독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14년 11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