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일본 참의원과 참의원 당선자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6%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고, 51%가 긴급사태에 관한 조항 신설을 꼽았으며, 50%는 자위대·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자위대나 국방군의 근거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환경권 신설 48%, 지방공공단체의 권한 강화 36%, 알 권리 신설 29%, 개헌 발의요건 완화 29 % 등이 나왔다. 자민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소속 의원이나 당선자는 응답자 전원이 개헌에 찬성했으며, 공명당은 71%, 민진당은 21%가 각각 찬성 의사를 밝혔다. 2007년, 2010년, 2013년 조사에서는 57%, 61%, 75%가 개헌찬성 의사를 밝혔다. 개헌시기는 자민당 72%가 '앞으로 6년 이내', 공명당 77%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선자와 참의원은 182명(전체 참의원의 약 75.2%)이다. 하지만 긴급사태조항 창설 구상에 대해서는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개헌세력의 38%는 긴급사태조항을 우선 창설하는 개헌 구상에 찬성했고, 31%는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개헌세력으로 분류된 의원과 당선자 165명 가운데 103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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