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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용부, 유연근무제 도입한 기업에 지원 확대...

한국토요타·킨코스코리아 등 도입

2016-09-26 17;04;16.JPG▲ 고용부가 유연근무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28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유연근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국토요타 등 중소기업 28곳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5차 지원 대상으로 지난달 8일 선정했다. 이 제도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월 1회 이상 심사를 해 올해 33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토요타는 출근시간유형을 5가지(오전8시∼10시)로 나누어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유연근무 지원을 신청하고 승인받았다.

부서장의 별도 승인절차가 필요 없는 자가 승인제도를 도입해 상급자 눈치를 보지 않고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도록 설계했다. 킨코스코리아는 대표이사와 직원 간 “도시樂Talk” 에서 사내부부가 출근시간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힘들다는 고충을 접수해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35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73%(300명)으로 자기개발 및 출산·육아에 대한 수요가 많아 유연근무가 회사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 몰입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20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총 근로자의 최대 15%까지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총 근로자의 30%로 지원인원을 확대했다. 또 종전에는 최초로 활용한 근로자만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중단하면 잔여기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해 지원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다음달 14일까지 일가양득 홈페이지 등에서 '유연근무·근무혁신 수기 공모전'도 한다. A4 2∼3장 분량의 수기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지원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10월 중 심사를 통해 총 12점을 수상작으로 선발하며,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5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11월 16일 개최예정인 제2회 일가양득 컨퍼런스에서 시상식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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