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5명 중 1명은 주 54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일주일에 54시간 이상 근무한 취업자는 533만 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0만 7천명 늘었다. 주말을 다 쉬어도 11시간 가까이 일한다는 것이다. 전체 취업자 대비 주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20.1%에 달했다. 2000년대 초반보다 주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주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899만 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7배나 많았다.
반면, 전체 취업자는 2000년 2115만 6천명으로 지난해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취업자 대비 54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 역시 42.5%에서 20.2%로 절반이 됐다. 장시간 취업자가 빠르게 줄어든 것은 주 5일제가 2004년 도입된 영향이 크다. 그러나 장시간 취업자는 2010년을 넘어가면서 감소속도가 완만해진다. 주 5일제는 2011년 5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며 확산세를 멈췄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이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내건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 차원뿐 아니라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위한 해법이기도 하다. 장시간 근로를 막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하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 휴일 이틀 총 16시간까지 모두 더한 것이다. 문제는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휴일을 포함하느냐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주일에 주말을 포함해야 한다며 맞선다.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최대 근로시간은 휴일 이틀 근무 가능시간인 16시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52시간이 된다.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어떻게 진통을 줄이고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느냐다. 재계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해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보인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