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내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8월18일부터 단기민간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유형도 사라졌다.
개정 양도소득세법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한다. 2주택 이하 개인 보유자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0.6%~2.8%포인트 올린다. 법인은 각각 3%·6% 상향한다.
개정 법인세법은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추가 법인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한다. 개정 지방세법은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12%로 바꾼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의 경우 "양도차익 5억원을 가정하는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2021년 6월1일 이전에 팔면 산출 세액은 1억9900만원, 이후에 팔면 3억4825만원이다. 1억4925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같은 해 6월1일 이전에 팔면 1억736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이후에 팔면 2억9850만원을 내야 한다. 1억2490만원을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