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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회 금지에도 거리행진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거리행진을 하던 8·15광화문국민대회비대위 관계자들이 경찰에 의해 이동이 통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하고,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