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경우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러한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