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5.6℃
  • 박무대구 6.5℃
  • 구름많음울산 10.3℃
  • 박무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5.4℃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7.2℃
  • 구름조금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방산·국방

국방부, 추서 예우 강화, 추서 진급된 계급 따라 유족급여 올린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7월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하여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