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하동군이 최근 일부 단체와 언론에서 제기된 '갈사산단 관련 284억 원 지급'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군은 해당 금액의 지급이 임의적인 세금 집행이 아닌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하동군이 갈사산단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하동개발사업단이 내야 할 284억 원을 하동군이 대신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하동군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군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했다.
◇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 그리고 284억 지급의 배경
하동군은 2017년 한신공영과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에 따라 공사비가 확정되면 군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조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 조정조서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판결에 따라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에서 '하동군이 조합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기각되고, '조정조서에 따라 돈을 내라'는 소송이 각하(심리하지 않음)된 것에 대해 군은 "이는 '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조정조서 자체가 지급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어 각하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군은 만약 지급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적극적인 대응으로 70% 이상 절감... "세금 지키기 위한 노력“
하동군은 이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청구액을 대폭 줄여 군민의 세금을 지켜낸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한신공영은 당초 약 1,106억 원을 청구했으나, 하동군의 적극적인 방어로 법원은 실제 투입된 공사대금과 이자 일부인 284억 원만을 인정했다. 이는 당초 청구액의 70% 이상을 줄인 결과다.
군은 "만약 한신공영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다면 964억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1천억 원대에 달하는 소송을 당해 재정을 대폭 아낀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는 '개발사업단이 낼 돈을 군이 대신 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7년 조정조서로 이미 군의 직접적인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 '하동1970관 대관 불허'는 공공시설 운영 원칙에 따른 것
한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하동1970관 대관 불허'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군은 「하동1970관 예약 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관 신청이 "지역 관심사 토론회"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주제는 소송 결과와 284억 원 문제로 군정 현안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논쟁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군은 "이는 거짓된 내용을 확산시키는 잘못된 정치적 행위로, 공공시설의 중립적 운영 원칙에 맞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 불허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특정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강조했다.
하동군은 마지막으로 "284억 원 지급은 법원 판결과 조정조서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며, 하동1970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