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우남학원 공원무상사용 관련 기자회견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학교법인 세계로우남학원(이하 '학원')이 강서구 공원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학원과 강서구는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 보도의 오해를 바로잡고, 이번 사안이 교육적 공익 목적에 따른 적법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정치적 연관성 및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특정 정치·종교 단체와의 연관성' 주장에 대해, 학원 측은 "세계로우남학원은 정치와는 무관한 순수 교육기관"이라며, "이러한 주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원 무상 사용이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공익적 판단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졌고, 이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용료를 면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용료를 부과하더라도 연간 약 124만 8천 원 수준이라고 덧붙여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5년 임대' 보도는 과장된 표현
언론에서 '5년 동안 공원 시설을 임대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학원과 강서구는 "이는 명백한 과장"이라고 밝혔다. 허가 기간 5년은 상시적 점유나 임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허가 내용은 학기 중 주 3회(월, 수, 금), 오전 3시간(09:00~12:00)만 체육 수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용 면적 역시 공원 전체가 아닌 이용률이 낮은 일부 구역(660㎡)에 한정되며,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철저히 부과되었다.
공원 이용 신청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
'허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2024년 3월 학원 측의 무상 사용 요청 민원이 접수되었고, 행정 검토를 거쳐 2025년 6월 정식 공원 이용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용료 면제는 이미 공익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은 절차상 필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명 자료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반박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며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