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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낙동강청,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불법 거래 예방 캠페인 실시

주요 판매(전시)시설, 소규모 동물 카페 대상 리플렛 배포 및 현장 설명

▲동물체험 카페캠페인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사진제공).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경남 지역 주요 국제적멸종위기종 판매(전시)시설 및 소규모 동물 카페를 대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며, 우리나라는 1993년 협약에 가입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호

 

이번 캠페인은 이색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면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종) 밀반입 개체의 보유 및 온라인 불법 거래 알선 등 위반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 판매 사업주와 시민 모두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되었다.

 

낙동강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요, 민원 허가(신고) 절차, 관련 법령을 수록한 리플렛 1,000부를 지자체 및 공영동물원 6곳에 배포하고, 주요 판매시설, 소규모 동물 카페 현장을 방문하여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캠페인과 함께 CITES종 관리실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CITES협약 취지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필요성,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시 허가(신고)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입수경위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이행 여부, 사육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업계가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 사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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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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