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김영심)은「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관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36개사에서 9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 사업장 436개사 중 430개사에서 8,860여명의 금품 71.4억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시정지시 후 392개사의 체불금품 66.8억원은 청산이 되었으나, 청산이 되지 않은 5개사는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업장은 시정지시가 진행중이다.
올해 감독에서는 1,100여명의 정기임금 31.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69개사, 2,790여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6.5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160개사, 3,380여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5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279개사, 550여명의 퇴직금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110개사 등이 적발되었다.
또한, 지청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 한 결과 고정OT를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고정OT수당외 추가 지급하지 않은 39개사 8천만원의 체불도 적발하였다.
한편 지청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근로 사업장 89개사와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35개사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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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심 지청장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회범죄”라면서 “앞으로 근로감독을 더욱 촘촘하게 실시하여 체불 사업장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