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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청,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시행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①신종마약류 ②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③오남용·불법 유통되는 합법 마약류에 대해 집중단속 예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5년 하반기 집중단속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온라인 ▴의료용 ▴클럽 등 유흥가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6,6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4명을 구속하였다.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등) 사범이 5,666명(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600명(9.0%), 마약(양귀비, 코카인 등)사범이 359명(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정사범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합성 물질을 이용한 신종마약류의 유입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검거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 등 공급사범(2,229명 → 2,747명)과 투약자 등 단순사범(3,497명 → 3,901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 누리소통망 이용 등에 따라 상선 추적단서 확보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수사인력 확대, 가상자산 등 전문 대응체계의 개편 등으로 공급사범의 검거 비중이 확대(38.9% → 41.3%)되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전 연령대 중 67.4%)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2,108명 대비 912명(43.3%) 증가한 3,020명을 검거하였으며,

의료용 마약류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간 437명 대비 49.0% 증가한 651명을 검거하였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년 동기간 981명 대비 16.7% 증가한 1,113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아시아권 3개 국가(태국346명·중국311명·베트남198명)가 76.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시장의 경우, 범정부 합동점검 등 예방적 형사 활동을 중점 추진한 결과 전년도 506명보다 56% 감소한 223명을 검거하였다.

’25년 한 해 동안 압수한 마약류 총량은 608.5kg으로 전년도 457.5kg 대비 151kg 증가(33%↑)하였으며, ▴대마초(149.0kg, 24.5%) ▴합성대마(148.9kg, 24.5%) ▴필로폰(125.9kg, 20.7%) ▴케타민(106.2kg, 17.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6년 상반기 집중단속 추진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확대된 수사인력과 온라인 전문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협력을 구축하여 수사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첫째로, 신종·합성물질을 이용한 신종마약류가 국민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다고 분석, 범정부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26.2.11. 출범)」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홍보-국제공조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간 세부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대부분의 신종마약류가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초국가범죄의 성격을 띠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과 연계한 연속성 있는 수사를 위해 관계기관 간 밀수·유통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전담 협력관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둘째로, 봄철 외부 활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축제 및 클럽·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경계심이 허물어진 틈을 타 쉽게 투약을 권하는 등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의 마약류 유통 범죄를 중점 주제로 선정하고 고강도로 합동 단속과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클럽·유흥업소 업주(또는 종업원)가 손님의 투약을 방조·묵인하거나 부수입을 위해 직접 손님에게 판매·제공하는 경우,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행성으로 인해 현장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손님·유흥업소 종사자 등 목격자·내부자의 신고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노래방 등에서의 공동 투약사례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도 전개하고 있다.


셋째로, 최근 ▴프로포폴 투약 등 약물운전 교통사고 ▴의약품 도매인의 불법 시술소 대상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불법유통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급·투약에 대한 양방향 단속을 추진하여 그간 만연화된 ‘합법의 불법화’를 적극 차단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의료 목적(진통·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허용된 약물을 의학적 필요 목적 외 또는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중독 환자가 반복적으로 병원을 바꾸며 처방을 받거나 의료인 외 병원 관계자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는 ‘의료 쇼핑’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전산 관리하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수사 의뢰를 통해 협력 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적용 전 상태에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물에 대해 오남용 첩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약물운전·성범죄 등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약물 사용자가 방문한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수·투약 경로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여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위장수사 도입’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백혜련, 한지아, 박준태 의원 발의) 관련, 국회 학술토론회(’25.6.26.)에서 청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 및 마약류 범죄 수사의 고유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6개 관계기관이 「정부 통합안」을 제출(’25.12.11.)하였으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동향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화와 일상으로의 침투이다.”라고 지적하며 “해외 수사기관 및 세관 등 국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종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공급·투약 및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의 마약범죄 차단에 경찰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