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한 달간,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역대 최다치인 995호를 매입하며 피해 회복 지원에 속도를 냈다.
매입 실적 급증… 1분기 월평균 884호 기록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매입 사전협의와 요청 절차를 일원화한 ‘패스트트랙’ 시행과 단계별 업무처리기한 설정 등 행정 효율화의 결과로 분석됐다. 매입 속도 변화: 2024년 연간 90호에 불과했던 매입량은 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어난 데 이어, 2026년 1분기에는 월평균 884호를 기록하며 급증했다. 누적 실적: 2026년 3월 31일 기준, 총 매입 실적은 7,649호에 달했다.
3월 피해자 심의 및 누적 지원 현황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월 중 총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685건을 심의했다. 이 중 요건을 충족한 69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누적 결정 건수: 2023년 6월 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례는 총 37,648건이다. 피해 구제 조치: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졌다. 긴급 보호: 강제 퇴거 방지를 위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누적 1,126건이 결정됐다.
경매차익 활용한 임대료 부담 경감매입된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LH가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받게 됐다.
주거 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자금 회복: 10년 거주 후 퇴거 시에는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초기 보증금 손실 회복을 돕는다.
지역별 매입 현황 (우선매수권 행사 기준)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매입 실적이 두드러졌다.
주요 지역별 매입 호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매입 호수지역매입 호수서울2,601호 부산625호 경기1,163호 대구411호 대전1,014호 경북250호 인천852호 경남164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세부 지원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