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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실상은 금융 비리

보험설계사-은행 지점장 ‘검은 커넥션’ 기승
대출 리베이트에 뚫린 금융권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보험 설계사가 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특정 은행 지점에 연결하고,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그 대가(리베이트)를 받는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이는 단순히 영업 관행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엄중한 범죄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실상은 금융 비리

 

현장에서는 보험 설계사와 은행 지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불법 거래가 발생한다. 설계사는 대출 소개 대가로 현금을 챙기고, 지점장은 대출 실적을 올려 성과급이나 승진 지표를 관리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여러 층위의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 은행 지점장이 은행 자금이나 사비를 들여 설계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은행에 대한 배임 행위다. 이를 주고받은 양측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무등록 중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정식 위탁 계약 없이 대출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무등록 영업에 해당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고객 동의 없이 대출 상담 목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은행 직원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은행 지점장의 '뒷돈', 결국 고객의 금리 부담으로"

 

은행이 설계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해당 비용은 은행의 모집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대출 금리 인상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상승 등 소비자 비용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또한, 설계사가 대가를 많이 주는 특정 지점으로만 대출을 유도할 경우, 소비자는 더 낮은 금리의 타 은행 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금융당국, "내부통제 및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리베이트 쌍방 거래를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비위로 규정했다.

 

은행권: 지점장의 전결권 남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설계사로부터 대출 유입이 집중되는 경우 정밀 감사를 실시한다.

 

보험업계: 설계사가 불법 대출 중개에 가담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설계사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린다.

 

<소비자 주의사항>

 

만약 상담 중인 보험 설계사가 특정 은행 지점장을 직접 연결하며 과도하게 대출을 권유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금융 관계자는 "대출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정식 등록된 대출 상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비리 제보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신고 및 상담]

 

금융감독원 범죄피해신고: ☎1332

 

경찰청 부패비리신고: ☎112 또는 권익위 부패방지 채널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 확인: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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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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