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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민·관합동 방제훈련 추진

민·관 합동 방제훈련을 통한 해양오염 위기대응 협업체계 강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3년 해양오염 방제 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3월부터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세력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방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방제 훈련은 유관기관 및 민간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훈련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현장 지휘·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방제 대책본부 운영훈련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해상방제훈련 △해안가 유입된 기름 제거를 위한 해안방제훈련 △위험·유해물질 유출 및 화재·폭발 등 복합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 △광역방제지원센터의 방제자원 신속 동원을 위한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이다.

금년도 훈련 중점사항으로 선체파공 봉쇄, 선박 적재기름 비상이적, 사고선박 긴급예인 등 선박으로부터 기름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방지 조치훈련을 전국 해양경찰서로 확대 실시하고, 위험·유해물질의 해상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여수·울산·인천 등 5개 해양경찰서에 대해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훈련을 대폭 강화하였다.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이번달 방제대책본부 운영훈련을 시작으로 해역별 특성 및 사고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사고가능성이 높은 가상 사고 상황을 설정하여 다양한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고, 해경과 민간 방제 세력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오염사고 방제 대응 총괄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국가방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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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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