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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항해양경찰서, 2023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주간(홍보·예고기간 2주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으로 40건 39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하였을 시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임시검사’를 받아야한다. 선박의 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선박의 불법 증·개축(12건/12명) △승무기준위반(5건/5명) △무면허운항(2건/2명) △주취운항(2건/2명)등 단속되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육상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수사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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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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