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블어 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인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계절근로 배정) (`21) 7,340 → (`22) 19,718 → (`23) 40,647 → (`24) 67,778 → (`25) 95,429
또한 전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의 MOU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지자체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인신매매등 피해가 발생하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착취·인권침해 등의 문제 역시 처벌 등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노동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