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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이스피싱은 날로 고도화되는데 금융회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율 15% 불과

은행 간 탐지율 9배 이상 차이(39.2% VS 4.2%)
금융당국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869건에 불과, 사실상 금융권 공동대응 못해
허영 의원, “금융사기 최후 방어선인 FDS, 고도화 성과 미흡.. 감독평가제도 마련 시급”

▲허영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허영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 은행의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을 통해 탐지된 이상 거래 건수와 이 중 실제 보이스피싱 등 사기이용계좌로 확인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 결과, 8개 은행의 해당 기간 피해 건수는 34,156건이고, 피해금액은 4,697억 원에 달했으나, 이중 FDS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건수는 5,281건으로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최후 방어선’인 FDS의 성능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가장 높은 탐지율을 보인 은행은 39.2%였던 반면, 가장 낮은 곳은 4.2%로, 은행 간 탐지율이 최대 9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부 시중은행은 인터넷은행보다 낮은 탐지율을 기록하는 등, 은행별 탐지 역량과 시스템 고도화 수준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14년 “금융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1.0”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이상거래 패턴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재조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조직 확충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FDS 탐지율은 약 15%에 머물러 있고, 일부 은행은 오히려 탐지율이 낮아지는 등 제도 고도화의 성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2014년 부터 금융당국은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전파, 공유해 유사사고에 대한 금융권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사기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지난 5년간 ‘금융보안원’을 통해 공유된 건수는 869건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5대 시중은행이 23년부터 25년 상반기(2년 6개월간)까지 FDS로 탐지하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이 되어‘계좌정지’등 임시조치를 한 건수만 해도 15만 8천여 건에 달했는데 금융권 공동대응 차원으로 공유가 이뤄진 869건은 임시조치 대비 0.5%에 불과했다. 사실상 FDS 탐지 건에 대한 금융권의 공동대응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사기 수법은 정교해지고 점점 더 고도화되어 가는데 이를 막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FDS 시스템의 탐지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피싱 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권 공동대응을 위한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금융회사가 FDS 고도화를 위한 투자와 관리가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하고, 금융당국도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고도화된 사기범죄 수법에 맞서 금감원은 FDS 성능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탐지율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난 10년간 답보 상태의 금융권 공동대응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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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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