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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정란 부산 강서구의원, 청년월세지원 '비현실적 소득 기준' 문제 제기하며 제도 개선 촉구

신청자 160명 중 87명만 선정"기준 너무 까다로워 지원 사각지대 발생"
"제도 취지 살리려면 기준 현실화 시급"…구 의회, 정부에 개선 건의 요구

▲국민의 힘 강서구의회 구정란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구정란 의원(국민의 힘)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과도하게 낮은 소득기준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기준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1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거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기준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청년월세지원제도는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동시에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장은 "올해 사업 신청자는 약 160명이었으나, 소득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실제 선정된 인원은 87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를 충족하려면 월 소득이 143만 5,000원 이하여야 하므로, 소득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구정란 의원은 선정 결과와 부서장의 답변을 토대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진짜 지원받아야 할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청년들의 현실 소득 수준에 맞게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 지침 개정 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이에 관계 부서장은 2026년도 사업지침 개정 논의 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상향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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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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