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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양경찰청, 3월 11일~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시행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행위 등 단속 강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최근 들어 중동 상황과 관련 하여 유가 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3. 11.(수)부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경찰의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정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판매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전국 5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21개 경찰서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주요 항・포구에서 해상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첩보수집 등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중동 상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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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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