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최근 국제 유가 폭등에 편승하여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유가 안정 시 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동지역 군사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기를 틈타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해상 및 항·포구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무자료 유류 유통, 어업용 면세유의 목적 외 사용, 허가 취소·정지 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과거 포항 소재의 무역항에서 무자료 석유제품 2,894,000L(약 30억원 상당)을 유통한 일당 3명 검거, 어업용 면세유 약 300L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의 연료로 불법 사용한 일당 2명을 검거·송치 한 바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유류 관련 범죄는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