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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역대 최대 규모 (대한뉴스 이경화 기자)= 2026년 노인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 (약 115만 2천 개)로 확대됐다. 종류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으로 구분된다. 그중 노인역량활용사업은 2026년부터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및 우체국 등 금융 업무 지원, 어린이집 보조, 건강한식생활지원강사 등 시니어의 경륜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다양한 직종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노후는 쉬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 60·70대 시니어는 노후의 쉽 대신 노동을 선택하고 있다. 정년 이후에도 일터로 나오는 까닭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점은 ‘돈’ 때문만은 아니다. 왜 그런지 질문하자 다양한 대답이 쏟아졌다. “힘들지요.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더 아파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두렵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은 마음도 있지요”, “힘들어도 일하는 날은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에요” 등 그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존재 증명’이었다. 물론 표면적인 이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으나,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다.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어야 마땅한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