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월 15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해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정상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하여 정상회담 일정을 가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계기 이후 4개월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일곱 번째 만남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4월 10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미국 시각으로 같은 날 오후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Andrews Air Force Base)에 도착해 미 측이 제공하는 영빈관에서 1박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영빈관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다음 날 4월 11일 오전 문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한다. 먼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난 후 이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하게 된다. 백악관에서의 공식일정으로 같은 날 정오경부터 문 대통령은 약 2시간에 걸쳐 양국 정상 내외 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 핵심 각료 및 참모가 배석하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전 김정숙 여사는 워싱턴 인근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차세대 한미 우호의 초석이 될 어린
국회는 4월 5일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입법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고성군 등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자 4월 5일 0시20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속초시 상황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 진압이 어렵다면 확산 방지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또한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을 적극 대피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발생과 진화, 피해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이 북쪽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벌일 것도 주문
정부는 4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다. 정부는 사태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사태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다.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3월 26일 일본이 독도 왜곡 기술이 강화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국빈 방한 중인 필립(Philippe) 벨기에 국왕과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증진 ▲실질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필립 국왕의 이번 방한은 벨기에 국왕으로는 27년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 왕실 인사로는 최초의 국빈 방한이다. 필립 국왕은 왕세자 시절 5차례(1993년, 2000년, 2009년, 2012년 등) 한국을 찾은 바 있다. 필립 국왕은 정상회담에 앞서 현충탑 헌화 및 전쟁기념관 방문 일정을 가졌으며 회담 이후 국회의장 면담, 한·벨 비즈니스 포럼, 국왕 주최 벨기에 음악회 개최 등 일정이 예정돼 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벨기에가 1901년 수교 이래 정치,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음을 공감하면서, 특히 최근 양국 간 교역·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모두 높은 대외개방도, 우수한 인적자원 및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화학, 의약, 물류 등 기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
정부는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 연구단의 발표를 수용하고 포항 지열발전 사업 영구 중단과 해당 부지 원상 복구,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 전문이다. 1. 오늘 오전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먼저, 이번 연구는 지난 2017년에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0년부터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 해 11월 15일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 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정부는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산업부 소관)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환경부 소관)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하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국공립 기관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