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하고,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사후관리>에 대해 토의했다.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으로, 정부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2017.11)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진료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분야 27개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 전 단계부터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ᅟᅡᆫ다. 또한,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하여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한다. 병원 치료 단계는 외상센터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
청와대는 3월 20일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에 이어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 헌법개정안에 대한 발표 내용이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한명보다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밖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6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 근거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단서조항을 신설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을 신설하여,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부문별로 국민께 공개하기로 했었다. 이에 3월 20일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 내용이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국민헌법 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으시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조항의 개헌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정부는 3월 1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38개국 중 29위이다. 이를 2022까지 10위권에 진입시키고, 정부신뢰도와 TI 부패인식지수도 각각 10위권과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10), 국무회의(1.16), 장차관 워크숍(1.30)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혁신 비전 및 3대 전략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이다.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서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3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3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3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열렸다. 범정부는 이날은 청년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책의 중요한 내용을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셋째는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넷째,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의 ‘청년일자리 대책 필요성’ 보고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년고용 지원 방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청년취업 및 청년창업 촉진 방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청년장병 SOS프로젝트’,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의 ‘지
헌정 사상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3월 14일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2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등 모든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보복이라는 측과 적폐청산이라는 측으로 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대통령 발언 가운데에서 중요한 내용을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며 부칙의 중요성을 우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3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약속어음제도 폐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군산 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전북지역의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