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었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으나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서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3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는 2018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3월 2일부터 9일까지 공모한다. 주변 시세 95% 이하의 저렴한 초기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천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2차례 공모를 통하여 총 4천호의 민간제안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모 공고는 2월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 게시되며 2월 28일 사업설명회를 갖고 3월 2일부터 9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4월 20일 사업 신청서를 접수해, 5월 내 우선협상
2018년 새해 초부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정부는 새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강화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투기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DTI를 도입한다. 새 DTI는 기존 DTI와 비교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정할 때 반영하므로 다주택자의 투기성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자, 추가대출 사실상 불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DTI 시행시점을 1월 말로 잡고 행정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DTI가 1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새 DTI 도입을 위한 5개 금융업 감독규정 규정개정안을 예고 중이다. 시중은행들은 전산시스템 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새 DTI는 기존 주택대출과 앞으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출자 소득도 까다롭게 들여다보며 다주택자가 두번째 주택대
정부는 1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거나 집을 처분하게 유도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전체 임대주택의 13%에 불과한 등록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반쪽짜리 세입자 보호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는 증가하는데 혜택은 제한적이어서 임대사업자 전환은 소극적일 것이라며 내년 아파트 분양 시장은 지역간 차별성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세 감면 확대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후심층평가 후 ’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18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후분양제가 주택시장의 태풍이 될 조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LH가 진행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분양제는 1977년에 돼 국가재정이 부족하던 당시 정부부담 없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후 선분양 특혜시비와 자재 바꿔치기와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이 문제가 돼 왔다. 이런 이유로 그간 후분 양제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도입의지와 방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과 다주택자 규제 등 집값 안정화 방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쏟아졌다. 8·2대책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청와대 등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8·2 대책 이후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진 데다
24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와 보증비율을 함께 낮추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보증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이외의 지역은 3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증한도가 5억원으로 낮아지면 보증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9억원에서 약 8억 3000만원(중도금이 분양가의 60%인 경우)으로 낮아진다. 건설사들은 과거 자체 보증을 설 때보다 금리, 부채비율에서 이득을 얻었다. 또한,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춘다. 보증비율이 10%포인트 축소된 것에 대해 건설사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신DT와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도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DTI에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을 경우 기존 대출의 원리금이 모두 상환액으로 잡힌다. 기존에는 이자만 상환액으로 잡혔다. 이 같은 다주택자의 2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총체적 상환
최고 높이 50층, 전체 6400여 가구의 대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단지는 강남 한강변 50층 재건축의 첫 주인공이 됐다. 이에 따라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0층은 그간 초고층 아파트를 상징하는 층수로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의 숙원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2013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면서 서울 재건축 희망 아파트들이 앞다퉈 초고층을 올리려 도전했다가 35층의 벽을 넘지 못했다. 7일 서울시는 전날 오후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수권소위는 단지 내부 교통처리계획 등만 보완한 뒤 재건축안을 통과시키므로 사실상 재건축이 승인된 것이다.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서초구 반포․잠원동 일대 한강변 단지들의 층수가 모두 최고 35층 이하로 결정됐고,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는
국토교통부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하고,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적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국토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 일부지역을 시장 과열흐름으로 감지하고, 이 두 지역을 추가지정했다. 성남 분당구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10%, 대구 수성구는 1.41%에 이른다.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시 한 달만에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에 나선 것은 규제의 칼날을 피해 과열양상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로써 이들 지역은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될 예정이다. 추가지정된 두 곳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툴 만큼 가파르게
내집마련이 절실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특별공급 당첨분 중 미계약됐거나 자격미달로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는 대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이다.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계약을 포기했거나 자격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 특별공급 대상자 중 기회를 날리는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있다. 이에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요건은 너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국토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투기과열지구 요건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정량요건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집값 및 분양가 상승에도 이 기준을 만족할 만한 곳이 없었다. 정부는 이 정량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정도’로 지정요건을 손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가운데 집값과 청약경쟁률에 해당 항목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과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