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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유통법 내년 8월 시행...미술품 유통업 등록·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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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업이 화랑업은 등록제,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제로 강화된다. 또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이 설립돼 감정기법 개발, 감정인력 교육, 미술품 위작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세를 뒷받침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지난달 6일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며, 우리나라 감정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의 감정은 민간 감정기업이나 단체에서 하게 된다. 또한, “미술품 유통업의 등록·허가·신고제는 2년의 경과기간을 둬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랑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작 방지 대책과 함께 화랑이 육성·관리하는 작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미술품 경매업 허가를 받으려면 위작 방지대책을 제출하고, 경매사와 경매장, 2억~3억원의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내용은 내년에 정하게 된다. 관련절차를 어기고 미술품 유통 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작범죄에 연루되면 등록 및 허가가 취소되고, 일정기간 재영업이 금지된다. 등록절차를 거친 화랑업체만 상호에 ‘화랑’과 ‘갤러리’란 이름을 쓸 수 있다. 또 미술품의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거래작품 보증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미술품 위작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미술품 유통전문 단속반을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술품 거래 표준계약서·감정서를 보급하고, 화랑과 경매업체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2019년 이후 겸업 금지의 입법화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이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살 때 장기 무이자 할부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법인의 미술품 구매에 대해 세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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