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전세용 주택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1·19 전세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당장 다음달 말부터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서울에 4,936가구, 전국적으로는 3만9,093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통합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기존 공공주택에 비해 입주 자격도 크게 완화되어 처음 도입되는 '공공전세' 주택은 추첨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공실 공공임대 전세 입주자 모집공고는 12월 말에 통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있는데 일단 4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해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전세형 임대에 한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배제했기 때문에 특별한 입주 자격은 없으며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모집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저소득층에게 우선 순위가 돌아가며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비장애인,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순서다. 또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전세 주택은 서울에는 5,000가구를 비롯,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를 예고했다.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리고, 월세 세입자를 위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임대차법을 직접적으로 손 보지 않고, 기존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대책이 될 전망이다. 25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지 다음주에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난 초기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현재의 전세난을 방치만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면서 최근 대책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전셋값 12개월째 상승하고 서울 전셋값은 9년만에 최대폭 올랐다. 전셋난의 원인을 두고 시장에서는 '새 임대차법'을 꼽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 인해 인하된 저금리'로 탓을 돌리고 있다. 전세난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만큼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서 '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내놓은 8·4대책에서도 공급 확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집값 상승에 공급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이번에도 '공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7·10 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그동안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 아파트에 도입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기혼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가점을 따지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때문에 낮은 가점자들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25%로 늘어나는데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경우엔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로 배정됐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공급된다. 신설되는 민간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가 적용된다. 3인 가구 기준 월 722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론 809만원 수준이다. 공공주택의 100% 보단 완화된 기준이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면 분양가가 6억~9억 수준일 때 소득기준이 10%포인트 낮아진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
국세청은 18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내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8월18일부터 단기민간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유형도 사라졌다. 개정 양도소득세법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한다. 2주택 이하 개인 보유자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0.6%~2.8%포인트 올린다. 법인은 각각 3%·6% 상향한다. 개정 법인세법은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추가 법인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한다. 개정 지방세법은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12%로 바꾼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의 경우 "양도차익 5억원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2020~2022년 공급되는 24만호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조기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3만호 사전청약계획에 대해 "인천계양 일부(1만1000호)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만5000호)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만4000호), 부천대장 일부(2만호)·고양창릉 일부(1만6000호)·하남교산 일부(1만1000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대상지인 3기 신도시는 지난 6일 홈페이지 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식 시행됐다. 정부는 31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관보 별권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즉시 시행됐다. 정 부는 이날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후 곧바로 문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긴급하게 이날 회의를 잡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6%까지로 올라간다. 현재 3.2%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보다도 높아졌다. 이는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또한 법인의 주택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짧은 기간만 보유하고 파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70%, 2년 미만은 60%로 적용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가중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취득세는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까지로 올라가며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용적률 상향 등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다만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일부 보완책을 언급했지만 추가 불안시 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6·17 대책’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만 꺾을 뿐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해지는 등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토교통부 게시판에는 민원이 계속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논란은 계속 나왔는데 이번은 예사롭지 않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뚜렷한 잣대 없이 풍선효과를 잠재운다며 이것저것 갖고 와서 대책을 만들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부동산 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투기에 나서는 이른바 ‘갭투자’가 규제되자 일각에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이에 정부는 “갭투자는 집값 급등의 요인”이라며 반박에 나서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날 내놓은 6·17대책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서울을 비롯해 인천·수원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있다. 대책이 나온 뒤 일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출을 받아 집 사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세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다. 각종 기금 등 사실상 세금이 재원이라 전세대출의 전용이 늘수록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이 대출을 못 받거나, 기금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관련 기관의 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만 적용됐던 대출규제가 중저가 주택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간 무주택자에겐 적은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통로이자, 부동산 큰손들의 다주택 투자수단이었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구입 시 전세보증제한을 강화해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전세보증제한 규정은 종전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에 대해 적용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으로 타깃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 지역 내 시세 3억원 이하 아파트는 3.5%에 불과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무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