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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50주년 기념 행사 (대한뉴스 혜운기자)=2023년 7월 8일 토요일 12시 30분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6층 대강당에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5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히 열린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는 과거 1972년 한양대학교병원 개원과 함께 일반외과의 한 분과로 진료를 시작하여 1973년 류재만 교수의 부임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형외과 진료를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두 번째 성형외과 개설에 해당될 정도로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자체 조사 결과 2023년까지 97명의 전문의 취득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성형외과 개설 진료를 시작한 지 반세기를 맞이했다. 성형외과란 미용성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도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피부와 근골격에 결손 또는 변형이 있을 때, 그 형태와 기능을 개선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신체의 단순한 교정 수술이 아니라, 신의 창조물인 인체를 예술적 감각으로 아름답게 복원하는 특별한 의학이다. 성형외과학교실 김연환 주임교수는 초대의 글을 통해 “그동안 다양한 경험들과 수많은 노하우가 여러 선후배님을 통해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축적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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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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