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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산림청, 농지에 전용없이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 12.3배) 푼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0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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