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되어 2022년 6월 10일 제·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오는 1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번호판 미부착한 상태에서 운항금지 신설(50만원이하 과태료) ▲안전검사 필증 발급·부착 의무화(50만원이하 과태료) ▲야간 운항장비 10종에 대한 세부기준이 신설(나침반 휴대폰기기로 대체 불가능) 되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령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나뉘어 제·개정(22.6.10.)하게 되었으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6. 11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 법 준수 및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제 28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치뤄지는 경주 지역의 감포항과 포항 영일만항 일대 2개소에서 대대적인 해안·수중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포항해경과 포항해수청, 해군을 비롯한 5개 관계기관과 한국해양구조협회, 포스코이엔씨, 포스코클린오션 봉사단 등 유관단체에서 110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 용한리 해변 일대 연안 및 수중정화 활동 실시해 쓰레기 약 1.8톤을 수거하였으며, 이에 앞서 오전에는 포항해경과 월성원전, 경주시종합봉사센터(GB대학사회봉사단) 등 114명이 경주 감포 오류해변에서 비치코밍을 실시하여 쓰레기 약 0.1톤을 수거하였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매년 우리나라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는 약 14만 톤에 달하며, 이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들 스스로 쓰레기 발생을 줄여나가야만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부산 영도구 소재 중앙해양 특수구조단 및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전국 수중과학수사관 대상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바다는 육상과 달리 조류, 파도 등 기상 영향으로 증거물 유실 가능성이 크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손상될 경우 범죄입증이 어느 곳 보다 어렵기 때문에 수중 현장 감식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수중 감식에 필요한 △기본 잠수 기술 및 현장보존, △증거물 채증수집, △대형·중요 사건 상황별 대처, △모의 사건 재연과 지역별·환경별 차이에 따른 대응 절차 숙달 등 전면적 수중 감식 역량 상향 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법 과학적 지식과 수중 수사절차 소양 함양을 갖추기 위해 스쿠버 및 공공안전 잠수(PSD) 자격증 취득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은 “이번 훈련의 목적은, 현장에 강한 수중 감식관 양성을 통한 대형 해양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해양경찰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이라고 전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직장협의회(회장 안명균)는 5. 25.(수) 인덕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 공상경찰관 및 경북경찰청 소속 직원(가족포함)에 대한 할인지원 ▲ 따뜻한 나눔 활성화(봉사활동) ▲ 치안 정책공유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직장협의회 안명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을 위해 부상을 당한 경찰관의 회복 지원 및 경찰관의 가족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도민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복주병원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은“재활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경찰관 및 가족을 위한 지원을 통해 경북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청 직장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경찰관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안경찰청 ‘치안정감’ 이하 승진이 다음과 같이 내정되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5월 26일부터 오는 6월 2일, 6월 9일 3일간, 포항명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사 내부 견학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명도학교(교장 김재규)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견학을 신청했다. 이번 견학 일정에는 중학교 2, 3학년 학생 약 46명과 교사 7명이 참여한다. 포항해경은 ▲해양경찰 홍보영상 및 물놀이 안전수칙 영상 시청, ▲구명조끼 착용, ▲심폐소생술 실습, ▲조사실 및 유치장 견학, ▲종합상황실에서 함정 실시간 영상 확인 등의 시간을 마련했다. 김재규 교장은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를 준 포항해경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에 성대훈 서장은 “해양경찰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어 감사하고 학생들의 체험확대를 위해 청사 견학에 이은 함정 견학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5일부터 2일간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사회 변화에 맞춰 해양경찰청이 나아갈 혁신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탐구할 목적으로 혁신성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참석 대상은 전국 해양경찰 기관 혁신성과 담당과 혁신파이어니어 대표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청 성과평가체계 교육 △성과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조별 토의 및 발표 △정부혁신 및 적극 행정 교육(우수사례, 마일리지 제도 등) △국민제안 절차 및 불필요한 일 버리기 정책 공유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양경찰청은 ’22년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경진대회 모범사례 수상 등으로 4년(’19~’22년) 연속 적극 행정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성과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혁신을 통해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고, 성과 관리를 통해 우리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3년 모범운전자 정기총회 및 간담회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함양경찰서(서장 김현환)에서는,5. 25.(목) ‘2023년 모범운전자 함양지회(회장 박동훈) 정기총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쿨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천령문화제 지역행사 교통관리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장 수여, 근무상황 점검 등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모범운전자회의 건의사항 청취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항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함양경찰서장은, “치안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공감받는 교통안전 확립과 노고 덕분에 관내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함양군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5월 21일 오후 2시 31분쯤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인근 약 100m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레저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포항해경은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으며, 사고현장과 가까운 민간해양구조대(레저업체)에도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민간해양구조대(수상오토바이)가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구조했다. 영일만파출소에서는 익수자 A씨(40대, 남)를 상대로 음추측정 결과 0.105%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단속했다. 신고자는 인근 행락객으로 신고 당시 A씨가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던 중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상태의 수상레저활동은 매우 위험하고 절대 해선 안되는 행위다. 수상레저객 증가를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을 연중무휴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조업이 활발한 성어기에 맞춰 어선에서 발생되는 선저폐수와 폐유 등 오염물질을 적법처리 하도록 5월 22일부터 6주간 홍보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관내 해양오염사고 28건 중 어선 오염사고가 13건이며, 유출량 또한 2.3톤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어선 입·출항이 많은 항·포구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한 홍보방송 △내∙외국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 홍보 △윤활유 용기 실명제 등을 실시하여 해양오염 예방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포항수협 등 3개소 급유소의 폐유 반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오염물질 적법처리 컨설팅을 시행하고 수협 관계자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불법배출 문제는 어업인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려는 인식과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어업인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