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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남 총장, 특별수사팀 승부수...윤갑근 고검장, 사법연수원 동기·선배 수사

靑·우병우 버티면 되려 역풍 맞을 수도...이석수, 첫 특별감찰 1호는 박근령

2016-08-30 15;43;04.PNG▲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진두지휘할 윤갑근 특별수사팀장(맨 왼쪽)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팀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우 수석과 동기, 이 감찰관의 후배로 동기와 선배를 모두 수사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다.
 
초유의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특별수사팀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윤갑근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4일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중심으로 7명 안팎의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고검장은 우병우 수석과 사법 연수원 19기 동기다. 2010년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일 때 윤 고검장은 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고,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대검 강력부장이던 2014년엔 국정원 증거조작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팀 팀장을 맡기도 했다.

또 이석수 감찰관보다는 연수원 1기수 후배다. 이 감찰관과는 1997년 서울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김 부장은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성완종 특별수사팀에 참가했으며 포스코, KT&G 수사를 담당했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두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윤 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고검장으로선 동기와 검찰 선배를 모두 수사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고검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이 특별감찰관이 보내온 우 수석 수사의뢰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이 법적 조치를 한 만큼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수사 의뢰 사안은 아들의 보직 특혜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과 관련된 혐의다. 우 수석의 아들은 작년 의무경찰로 입대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후 석 달 만에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재배치됐다. 부대 전입 후 4개월 안에는 전보가 불가능하다는 경찰 규정을 어긴 것이다. 수사팀은 우 수석 아들이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보직을 바꾼 과정에서 우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가 조사할 예정이다.

정강을 통한 회삿돈 유용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우 수석 가족이 정강 법인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통신비 등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 수석은 지난달 18∼19일 처가와 넥슨간 강남 빌딩 거래 의혹과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화성시 일대 농지를 소유했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농지 일부가 휴경상태여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차명으로 화성 일대 토지를 보유한 것인지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 시민단체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과 관련해 우 수석을 고발했다.

이 특별감찰관의 사건은 조사 기밀 유출 의혹이다. 이 의혹은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인 사실과,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는 내용이 지난달 16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는 특별감찰관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감찰관은 SNS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유출한 바가 없다고 공개 부인하고 있지만,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관련 사실을 언론과 주고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언론 접촉 경로와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감찰관은 이후 거취와 관련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MBC가 입수한 대화록 자료가 적법한 절차였는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MBC 기자, 최초 언론사 관계자를 불러 실제로 유출금지 기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이 감찰관과의 대화록이 MBC까지 유출됐는지 배경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애초 예상을 깨고 김수남 총장이 특별수사팀 카드를 뽑아든 것과 최고위급 간부인 윤 고검장을 팀장에 임명한 것은 이번 수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은 과거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위기국면에서 특별수사팀 구성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사례가 있다. 지난해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 때도 문무일 당시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에 맡겼고, 국정원의 댓글 의혹사건 때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승부수에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오히려 정치권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우 수석이 사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향후 혐의점이 드러나더라도 강제수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현 정부가 레임덕을 자초하고서라도 우 수석을 감쌀 경우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편, 23일 이 감찰관은 7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을 한다. 이 감찰관은 18일 우 수석을 수사의뢰했는데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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