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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금감원, 보험사 제재방침 고수

2016-10-27 16;37;04.JPG▲ 대법원이 소명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자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소멸시효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는 9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사망보험을 들었다. 가입 2년 후 자살했어도 사망보험금과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이었다.

2006년 7월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남편 A씨는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특약 사실을 안 A씨가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아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B씨 자살 후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해 A씨의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은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애초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사망보험금과 자살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지도 방침은 아예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보험금을 한꺼번에 다 주라는 취지다. 약관에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은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사가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보험사부터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삼성,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고 현재 한화, 알리안츠, 동부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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